[뉴스인사이드]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 인상 사실상 유명무실화

[뉴스인사이드]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 인상 사실상 유명무실화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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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지·인상' 택일 요구 모호한 지침 시달 강남·서초·송파구 인상거부… 타지역 파급 예상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마련한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이 행정자치부의 우유부단한 지침 시달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행자부가 지난달 20일쯤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현행 기준(2∼10%)과 5단계 인상안(4∼30%) 가운데 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가산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2∼10% 가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지난 4개월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은 큰 의미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자부의 우유부단한 지침

행자부가 자치단체들에 현행안과 인상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실상 묵인한 셈이 됐다.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이 민심을 잃으면서 재산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과세권자인 구청장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침을 시달하다 보니 현행안과 인상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가산율 인상안은 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판단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의 선택 여부에 대해 행자부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인상안을 채택하지 않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서울시에 대한 수정권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발 안맞는 재산세 인상

행자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지난해 9월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발표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당시 행자부는 보유과세인 재산세의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인상률을 둘러싸고 투기억제를 위해 가산율을 현행 2∼10%에서 30∼50%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경제부와 갈등을 빚었다.

게다가지방세인 재산세 과세자인 자치단체들은 보유세인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행자부는 같은 달 12일 3단계로 나눠 9∼25%로 올리는 절충안을 만들어 자치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고,두달 뒤인 11월12일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행자부안보다 낮은 ‘5단계 4∼30%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제의하자 이를 100% 수용해 지난 31일 최종 인상안을 발표했다.

●자치단체 반응

대표적인 투기과열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현행안을 고수함으로써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나머지 경기 남양주와 경기 고양·화성시 일부 등 다른 지역들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만 9369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90%가량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3개 자치구는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점차 누그러졌고,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현행기준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구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자 1096명 중 49%가 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인상안에 찬성한다는 이는 36%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같은 가격의 강남북 아파트 재산세가 5배 이상 차이나 비난 여론이 많고 나중에 큰 폭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바꾸지는 못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지면서 투기심리도 잦아들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재산세를 올린다는 정책 목표가 무의미해졌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근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재산세 인상 효과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현석 류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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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68@
2003-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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