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인수위장 “산하단체장도 포함” 공직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및 산하단체 사장과 임원 등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은 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인사는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며 “남은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다른 측근도 “노 당선자가 천명한 새로운 인사원칙은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지금부터 다음달 25일 노 당선자 취임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임원 등의 인사권은 새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법적인 원칙대로라면 현 정부가 인사를 하는 게 맞지만,상식적인 원칙으로는 새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저쪽(현 정부)에서 상식적으로,합리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 김병준(金秉準) 간사는 “공기업 임원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 현재 삼성,현대,LG,SK 등 민간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인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며 인사청탁과 낙하산인사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인수위는 민주당 선대위에 적용했던 ‘다면(多面)평가제’를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 공직사회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 일환으로 이날 인수위 실무진 70명을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했다.
다면평가는 동료끼리,상·하급자끼리 서로 상대방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임채정 위원장은 “다면평가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전제,“소프트웨어 전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직 의원의 새 정부 입각 가능성과 관련,“청와대·국정원 등의 경우만 겸직이 안될뿐,장관직은 현직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및 산하단체 사장과 임원 등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은 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인사는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며 “남은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다른 측근도 “노 당선자가 천명한 새로운 인사원칙은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지금부터 다음달 25일 노 당선자 취임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임원 등의 인사권은 새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법적인 원칙대로라면 현 정부가 인사를 하는 게 맞지만,상식적인 원칙으로는 새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저쪽(현 정부)에서 상식적으로,합리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 김병준(金秉準) 간사는 “공기업 임원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 현재 삼성,현대,LG,SK 등 민간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인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며 인사청탁과 낙하산인사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인수위는 민주당 선대위에 적용했던 ‘다면(多面)평가제’를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 공직사회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 일환으로 이날 인수위 실무진 70명을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했다.
다면평가는 동료끼리,상·하급자끼리 서로 상대방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임채정 위원장은 “다면평가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전제,“소프트웨어 전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직 의원의 새 정부 입각 가능성과 관련,“청와대·국정원 등의 경우만 겸직이 안될뿐,장관직은 현직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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