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현재의 49.1%에서 5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이를 위해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쉬워지고 육아휴직 시기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가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생산차질,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육아휴직 요건도 현재의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밖에 채용·배치·승진·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고용평등 정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보급키로 했다.한편 주요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웨덴 75.5%,노르웨이 76.3%,미국 64.9%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47.3%에서 지난해 49.1%로 높아졌으나 OECD국가 평균인 61.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가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생산차질,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육아휴직 요건도 현재의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밖에 채용·배치·승진·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고용평등 정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보급키로 했다.한편 주요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웨덴 75.5%,노르웨이 76.3%,미국 64.9%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47.3%에서 지난해 49.1%로 높아졌으나 OECD국가 평균인 61.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