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측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오는 4월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본래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1년 이상 고용하면 회사측에 산재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급될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해,부령을 통해 고시할 방침”이라면서 “정률제로 할 경우,산재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르면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본래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1년 이상 고용하면 회사측에 산재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급될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해,부령을 통해 고시할 방침”이라면서 “정률제로 할 경우,산재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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