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무효지만 할부 수수료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물품구입 등 실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紋奭)는 27일 고모(20)군 등 44명이 삼성·LG·국민·외환·신한 등 7개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및 연체금과 수수료에 대한 원고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측이 원고를 대신해카드 가맹점 등에 대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만큼 원고들은 원금 부분을 피고측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법에서는 미성년자 169명이 이번 소송과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紋奭)는 27일 고모(20)군 등 44명이 삼성·LG·국민·외환·신한 등 7개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및 연체금과 수수료에 대한 원고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측이 원고를 대신해카드 가맹점 등에 대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만큼 원고들은 원금 부분을 피고측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법에서는 미성년자 169명이 이번 소송과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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