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국립공원의 비로봉∼호령봉 4㎞ 구간이 영구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27일 국립공원 오대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해 말까지 12년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운영한 비로봉∼호령봉 구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해제한 대신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이 구간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자연휴식년제 기간 등산로 토양 침식이 회복되고 식생복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관리사무소는 이와 함께 최근 등산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백두대간 능선상의 진고개∼동대산 1.7㎞를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곳은 출입통제와 함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등산로의 복구사업이펼쳐지게 된다.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
이는 관리사무소가 이 구간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자연휴식년제 기간 등산로 토양 침식이 회복되고 식생복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관리사무소는 이와 함께 최근 등산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백두대간 능선상의 진고개∼동대산 1.7㎞를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곳은 출입통제와 함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등산로의 복구사업이펼쳐지게 된다.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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