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겨울철 대기오염 확산을 막기위해 내년 2월말까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단속대상은 공사장 또는 주택가,농촌지역 일대에서 고무나 피혁,폐유,동물사체 등을 노천소각하는 행위로 시는 관할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순찰활동과 병행,주민신고체제를 갖추어 현장 확인활동에 나서며 적발된 업체나 개인들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간이소각장을 갖춘 업소들도 시설규모가 부적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행정처분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이 기간동안 순찰활동과 병행,주민신고체제를 갖추어 현장 확인활동에 나서며 적발된 업체나 개인들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간이소각장을 갖춘 업소들도 시설규모가 부적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행정처분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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