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사장 납치 운영권 뺏어

건설사사장 납치 운영권 뺏어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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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운영권과 공사권을 빼앗은 전모(35)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S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의 골재업자인 전씨 등은 지난 7월 시공업체인 S산업개발 대표 김모(30)씨를 납치,경기 안산시 숙소에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회사운영권과 아파트 공사시행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S아파트 시공회사를 찾아가 “공사권을 넘겨받았으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협박해 3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2-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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