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납골당 이용 지역 제한

서울시립납골당 이용 지역 제한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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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립 화장장의 납골당 이용이 고인(故人)의 주소지에 따라 제한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파주시 주민들에게만 시립 화장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률이 연 60%에 이르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등 여건이 급변한반면 납골당을 추가로 건립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양 벽제화장장과 파주 용미리납골당은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한유골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납골당 안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개 지역 거주자로 제한받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진했던 납골당 건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하는 납골당의 활성화와 함께 납골당의 지역 분산을 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공설 화장장은 최고 10만원 이상씩 받는다는 원칙 아래 관내와 관외 주민별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해당 지역외 주민은 못쓰게 돼 있다.반면 사립 시설은 납골당 양식에 따라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립 납골당에 대해 ‘저가 운영제’에서 벗어나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요금조정 시기와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고인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15년 안치에 1만 5000원씩 받아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납골당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망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장묘사업소 접수실에 내면 된다.(02)356-9050,(031)962-7268.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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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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