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납골당 이용 지역 제한

서울시립납골당 이용 지역 제한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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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립 화장장의 납골당 이용이 고인(故人)의 주소지에 따라 제한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파주시 주민들에게만 시립 화장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률이 연 60%에 이르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등 여건이 급변한반면 납골당을 추가로 건립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양 벽제화장장과 파주 용미리납골당은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한유골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납골당 안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개 지역 거주자로 제한받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진했던 납골당 건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하는 납골당의 활성화와 함께 납골당의 지역 분산을 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공설 화장장은 최고 10만원 이상씩 받는다는 원칙 아래 관내와 관외 주민별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해당 지역외 주민은 못쓰게 돼 있다.반면 사립 시설은 납골당 양식에 따라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립 납골당에 대해 ‘저가 운영제’에서 벗어나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요금조정 시기와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고인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15년 안치에 1만 5000원씩 받아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납골당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망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장묘사업소 접수실에 내면 된다.(02)356-9050,(031)96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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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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