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차면접시험 통과의례 아니다

사시 3차면접시험 통과의례 아니다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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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13년 만에 3차 탈락자가 나오자 수험생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4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999명중 K(서울법대 99년 졸업)씨를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키고 최종 합격자 998명의 명단을 지난 22일 발표했다.법무부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해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1990년 시행된 제32회 사법시험 이후 지난해까지는 2차 합격생이 면접에서떨어진 적이 없다.‘사법시험법’ 제8조에는 사시 면접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관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등5항목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면접관 3명은 한 항목에 1∼3점을 매긴다.45점 만점에 3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된다.총점이 30점을 넘었더라도 특정 항목에 대해 2명 이상의 면접관으로부터 1점을 받으면 떨어진다.

이번에 제시된 질문은 ‘헌법 제정권력은 무엇인가.’,‘헌법 개정권력은무엇인가.’,‘헌법 제정권력과 개정권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5개 문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법무부의설명이다.

탈락한 K씨는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K씨의2차시험 성적은 평균 54.4점으로 150∼200위권으로 전해졌다.K씨는 내년 2차부터 다시 응시하거나 최종 면접만 다시 볼 수 있다.K씨는 인터넷 사이트를통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2차시험 이후 전혀 책을 보지 못했는데 수험생들은 3차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1,2차 시험이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만큼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물을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개념 위주의 준비를 하면 면접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에서 84년까지는 2차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만을 뽑도록 해 3차시험에서 탈락자가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2차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령이 85년부터 시행된 뒤 3차에서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5년 14명(298명 합격)이 탈락했으며,86년 9명(300명 합격),87년11명(300명 합격),88년 10명(300명 합격),89년 11명(300명 합격)이 3차에서불합격했다.

하지만 90년부터 최종 선발예정인원은 250∼300명 식으로 정하면서 다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나오지 않았었다.

강충식 장세훈기자 chungsik@
2002-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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