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22일 절친한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던 동급생을 수업중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2년,단기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만14세를 갓 넘은 피고가 성인 수감자와 함께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기가 쉽다고 판단,형을 낮추기로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만14세를 갓 넘은 피고가 성인 수감자와 함께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기가 쉽다고 판단,형을 낮추기로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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