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손해배상 원심파기“상업지역 일조권 피해 감수해야”

대법,손해배상 원심파기“상업지역 일조권 피해 감수해야”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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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0일 황모씨 등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 고층건물 때문에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과 달리 일반상업지역은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는 곳이고 원고들도 아파트 입주 당시 일조권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점,신축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이 일조권 등을 일부 침해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94년 8월 경남 진주시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인접한 곳에 D사가 지상 20층의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일조권과 조망권,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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