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입력 2002-12-20 00:00
수정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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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시·도가 허용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나 3000평 이상 돼야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말 공포,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 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종전 발표한 대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라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받거나 안전진단,조합설립 단지,지난 8월9일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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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2002-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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