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입력 2002-12-20 00:00
수정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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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시·도가 허용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나 3000평 이상 돼야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말 공포,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 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종전 발표한 대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라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받거나 안전진단,조합설립 단지,지난 8월9일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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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2002-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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