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입력 2002-12-20 00:00
수정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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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시·도가 허용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나 3000평 이상 돼야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말 공포,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 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종전 발표한 대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라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받거나 안전진단,조합설립 단지,지난 8월9일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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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2002-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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