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16일 부하장교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全道奉)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차이가 없어 이익이 현존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교환약속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에서 이뤄졌다면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차이가 없어 이익이 현존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교환약속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에서 이뤄졌다면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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