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일본 대사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집회가 금지된‘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의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13일 “집회장소의 필지를 기준으로일괄적으로 미·일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의 시민열린마당은 전체 면적 가운데 40%가 미·일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있어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 전체에서 집회를금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지난 5월 미대사관 옆 ‘시민열린마당’에서 FX사업 규탄집회를열기 위해 종로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13일 “집회장소의 필지를 기준으로일괄적으로 미·일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의 시민열린마당은 전체 면적 가운데 40%가 미·일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있어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 전체에서 집회를금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지난 5월 미대사관 옆 ‘시민열린마당’에서 FX사업 규탄집회를열기 위해 종로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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