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9일 벌침의 독을 이용해 치료하는 봉독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양의사 홍모(42)씨가 “한의사는 자유로이 봉독시술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방법으로만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봉독시술은 아직 임상시험 중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의학에서는봉독시술이 약침술의 일종으로 간주되지만 침술을 전공하지 않는 등 한의사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봉독시술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지못한 진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경기 연천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관절염 환자들을 상대로 벌침 독으로 치료를 해오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방법으로만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봉독시술은 아직 임상시험 중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의학에서는봉독시술이 약침술의 일종으로 간주되지만 침술을 전공하지 않는 등 한의사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봉독시술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지못한 진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경기 연천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관절염 환자들을 상대로 벌침 독으로 치료를 해오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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