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소액결제서비스 사전 계약해야/내년 4월부터 이용 가능

전화 소액결제서비스 사전 계약해야/내년 4월부터 이용 가능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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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유선전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으려면통신업체와 미리 이용계약을 해야 한다.미성년자들이 부모 몰래 하는 무분별한 소액결제 때문에 잦은 말썽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또 유·무선전화,팩스등을 이용해 광고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기하고 수신거부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9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유선전화(KT 하나로통신 등) ▲이동전화(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등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게 후불식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뒤 여기에 동의한 가입자들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개통해야 한다.신규가입자는 물론,기존가입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주민번호 등 간단한 신원확인만으로 인터넷콘텐츠나 각종 물품 등을 사고,요금은 나중에 전화료와 함께 내는 서비스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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