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5만명 24일부터 서비스취업 허용’(대한매일 12월6일 1면)기사를 읽고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취업관리 정책은 재외동포에대한 배려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기사 내용대로 중국 동포에게 서비스업을 개방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9일 재외동포법이 중국 동포와 러시아 동포,무적 일본인을 제외해 평등권에 문제가 있다며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일반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기간 2년,연장 가능,재입국 허가없이 자유왕래,대부분의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서비스업취업관리제는 ‘체류기간 1년,1년 연장가능,40세 이하로 남한출신 기록분실자나 이북출신 강제이주자만 자유왕래 가능’ 등으로 조건을 더욱 제한하고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만 5000명에게 기회를 주고 국내에 체류중인 동포의 출국상황을 봐가며 2만 5000여명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이것은 입국쿼터 대상이 아닌 동포는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도 제한하고 쿼터제까지 도입하는 등 자유로운 취업기회를 통제하는 차별적 시각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동포에 대한 차별 입국조치에 따라 각종 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한 중국 등에서 입국 자격에 제한을 받는 동포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입국비용을 가로채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직장이동이 원칙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취업관리 정책은 재외동포에대한 배려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기사 내용대로 중국 동포에게 서비스업을 개방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9일 재외동포법이 중국 동포와 러시아 동포,무적 일본인을 제외해 평등권에 문제가 있다며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일반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기간 2년,연장 가능,재입국 허가없이 자유왕래,대부분의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서비스업취업관리제는 ‘체류기간 1년,1년 연장가능,40세 이하로 남한출신 기록분실자나 이북출신 강제이주자만 자유왕래 가능’ 등으로 조건을 더욱 제한하고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만 5000명에게 기회를 주고 국내에 체류중인 동포의 출국상황을 봐가며 2만 5000여명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이것은 입국쿼터 대상이 아닌 동포는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도 제한하고 쿼터제까지 도입하는 등 자유로운 취업기회를 통제하는 차별적 시각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동포에 대한 차별 입국조치에 따라 각종 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한 중국 등에서 입국 자격에 제한을 받는 동포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입국비용을 가로채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직장이동이 원칙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2002-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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