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사유지 막아 피해 “국가가 위자료 지급” 판결

미군장갑차 사유지 막아 피해 “국가가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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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金知衡)는 6일 “주한미군이 사격장을 세우려고 폐장갑차로 사유지 입구를 가로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동두천에 사는 이갑순(71·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미군을 대신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한미군이 원고의 토지 진입로에 폐장갑차를 배치,원고의 통행을 막아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4년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마을 근처 논밭에 주둔해 오던주한미군은 96년 3월 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격목표물로 사용할 폐장갑차 8대를 마을 주요 통행로에 배치했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철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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