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95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기 시작했다.지방자치의 부활은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지방의 발전과 활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원대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하지만 완전한 자치의 실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촉구하는 ‘여의도선언’을 채택했다.정부와 정치권에 한시바삐 ‘지방분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를 두고 혹자는 ‘2할 자치’라고까지 혹평한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지방재정이 열악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고유사무도 25%정도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중앙에 전속돼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높이고,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지방교부세율이 99년말 13.27%에서 15%로 높아져 지방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나 당초안은 17%였고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7.6%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또 교부세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위해 포괄보조금제도 도입돼야 한다.그리고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 책임행정 확립을 위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최근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물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러나 자치단체장들만이 비리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을 포함,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일괄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길이다.
선거법에 자치단체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나 유독 자치단체장에게만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지방이 바로 서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거나 후원회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도 국회의원과 똑같게 개정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과 분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나름대로 공약을 내걸어 매우 고무적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요,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다.지방분권은선택이 아닌 필수다.정치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촉구하는 ‘여의도선언’을 채택했다.정부와 정치권에 한시바삐 ‘지방분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를 두고 혹자는 ‘2할 자치’라고까지 혹평한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지방재정이 열악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고유사무도 25%정도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중앙에 전속돼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높이고,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지방교부세율이 99년말 13.27%에서 15%로 높아져 지방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나 당초안은 17%였고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7.6%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또 교부세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위해 포괄보조금제도 도입돼야 한다.그리고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 책임행정 확립을 위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최근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물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러나 자치단체장들만이 비리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을 포함,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일괄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길이다.
선거법에 자치단체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나 유독 자치단체장에게만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지방이 바로 서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거나 후원회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도 국회의원과 똑같게 개정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과 분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나름대로 공약을 내걸어 매우 고무적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요,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다.지방분권은선택이 아닌 필수다.정치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002-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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