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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직원들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고위 간부가 정작 자신도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梁東冠)는 4일 ‘인사기록상 학력을 속이고 품위를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전 경영전략본부장 김모씨가 공단측을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항소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직원신상명세서와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의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오인케 하도록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공단의 구조조정을 지휘하면서 학력 등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업무를 맡았고,자신이 그 기준에해당하면서도 인사기록을 방치한 것은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95년 공단의 인사사무 개선작업에서 대졸인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기재한 뒤 2000년 계약직으로 공단의 특1급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았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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