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파업’ 공무원 3명 영장/울산공무원 징계방침에 천막농성

‘연가파업’ 공무원 3명 영장/울산공무원 징계방침에 천막농성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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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와 동부경찰서는 3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형진(43·울산지역본부장·중구),손종학(45·울산시지부장·울산시),김갑수(36·울산지역수석부본부장·동구)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간부 3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 등 3명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이유로 지난 10,11월 서울 명동성당집회에 참석하고 울산 북구청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집단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다.경찰은 이날 새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구속된 3명중 전씨 1명만이 행자부가 요구한 연가투쟁 관련 배제징계 대상자”라면서 “3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행자부 지침과 별개로 울산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와 중·남구,울주군은 오는 7일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징계대상자가 있는 4개 구·군 가운데 동구를 제외한 3개 구·군이 중징계 5명은 울산시인사위에,경징계 41명은 자체 인사위에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동구의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은 구청장이 ‘징계 불가’ 입장을 고수해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자치단체들이 연가파업 참여자에 대해 징계를강행하기로 하자 공무원노조측은 시·구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울산시청 현관 옆에 천막을 치고 30여명이 농성하다 3시간30분 만에 시 간부공무원 등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자 해산했다.울산 중구와 남구 지부는2일부터 구청 안에서 이틀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연가투쟁 관련 징계대상자가 39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동해시는이날 인사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사위원의 불참과 공무원들의 반발로다음 주중으로 연기했다.동해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당분간 공무원노조소속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에 있다 보니 인사위가 파행을 겪는실정”이라고 말했다.강원도내 다른 시·군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타 지역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7개 시·군은 중징계 및 배제징계 대상자 7명 가운데 4명(도·수원시 각 1명,부천시 2명)에 대한 징계가 도 인사위에 요구됐고,경징계 대상자 19명 전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해당 시·군에 의해 자체 인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부당징계 철회·중지 및 손학규 지사 퇴진을위한 농성을 도청,지사관사,행정부지사 관사 등을 돌며 5일째 계속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춘천 조한종기자 kws@
2002-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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