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李重勳)는 2일 필리핀 등에서 상습적으로도박을 한 S뮤직 대표 장모(57)씨를 긴급체포했다.코미디언으로도 활약했던 장씨는 9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창수기자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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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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