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존 주식투자상품 ELN 도입/내년1월 유가증권 형태로

원금보존 주식투자상품 ELN 도입/내년1월 유가증권 형태로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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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은 지급하고,주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나눠 가지는 금융상품 ‘ELN(Equity Linked Note)’이 도입된다.

수시공시를 통한 배당률 공개는 배당중시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가배당률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에게 의미가 없는 액면가 배당률 공시는 금지된다.또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정규시장의 종가 대비 상하 5%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ELN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이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된다.

ELN 등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하거나 매매하게 된다.투신사는 간접투자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코스닥 등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ECN의 매매가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을 허용했다.현재 간접투자만 허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은 일임 대상이 개별주식으로 확대하고,최저계약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일임형 투자자문을 할 때 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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