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8일 약국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은 약국의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한 동네약국및 여객운송사업자와의 분쟁 해결,무상운송으로 인한 여객 운송질서의 문란방지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 약사 4명은 “학원,호텔,금융기관 등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는데도 약국과 병원 사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은 약국의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한 동네약국및 여객운송사업자와의 분쟁 해결,무상운송으로 인한 여객 운송질서의 문란방지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 약사 4명은 “학원,호텔,금융기관 등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는데도 약국과 병원 사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2002-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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