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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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된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조인 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검사열전’을 만드는 등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감시하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공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의 검찰인사 간여를 배제하고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인사전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협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치검사들의 실태를 수집,‘정치검사열전’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또한 현직 검찰간부 및 차기 검찰간부 후보자의 정치 지향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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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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