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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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된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조인 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검사열전’을 만드는 등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감시하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공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의 검찰인사 간여를 배제하고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인사전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협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치검사들의 실태를 수집,‘정치검사열전’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또한 현직 검찰간부 및 차기 검찰간부 후보자의 정치 지향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지민기자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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