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자녀 친권은 엄마에

인공수정 자녀 친권은 엄마에

입력 2002-11-25 00:00
수정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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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을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이혼을 앞둔 부인 A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5세)에 대해 남편은 친권(親權)이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합의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기로 합의했고 이후 아들을 호적에 기재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우리 민법에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96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2000년에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녀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현행 민법에는 부인이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부가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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