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공수정 친권

[씨줄날줄] 인공수정 친권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2002-11-25 00:00
수정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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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구체화한 것이다.판결 역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에 맞아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비슷한 사안이지만 반대로 해석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공수정으로 난자식을 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최근 서울지법에서는 ‘친생자 관계는 자연적 혈연관계에 기초해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아들에 대한 친권은 없다.’며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반대로 2년전 서울지법은 ‘민법에는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고 아버지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물론 1심법원이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을 해석했으리라고 믿는다.‘인공수정’이라는 단순한 잣대만으로 사건을 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야 법조계나 사회단체들의 견해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한 편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근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눈치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역시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우리에게는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또 낳은 자식이든,기른 자식이든 똑같은 자식이라는 것이 상식이다.부모의 친권 못지 않게 아이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이혼이나 친권상실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서 아동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앞의 두 사건이 부모가 서로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다툼이었기 망정이지 그 반대였다면 어쩔 것인가.

칼릴 지브란은 ‘예언서’에서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아이가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인공수정으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다른 상식이 존재할 리 없다.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것이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김경홍 논설위원 honk@
2002-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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