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장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불출석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하고 의사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참석자 22명 중 10명만이 찬성,과반수가 안돼 무효라고 주장하나 3명이 표결 불참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인원은 19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하고 의사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참석자 22명 중 10명만이 찬성,과반수가 안돼 무효라고 주장하나 3명이 표결 불참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인원은 19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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