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오상수사장 사전영장

새롬 오상수사장 사전영장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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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0일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 감사에 의해 고발된 새롬기술 대표 오상수(3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오씨의 분식회계 등을 도운 회계사 최모(44)씨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 가운데 범행 의도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고 설명했다.법원은 21일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씨 등은 99년 11월 새롬기술의 재무제표 등을 조작,110억원의 적자를 10억원 흑자인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무료 인터넷폰 사업’으로 인기를 끌던 미국 자회사 다이얼패드사에 대한 지분이 48%에 불과함에도 56%에 이르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7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가급등을 틈타 오씨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삼성전자 등에 매각,177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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