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49명 구조조정

서울시 내년 249명 구조조정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내년 2월말쯤 직원 249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20일 시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종삼(河鍾三·노원3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2월말까지로 시한이 못박힌 직종·직급별 초과인원 249명에 대해 공로연수 등을 통해 적체를 해소키로 했다.직급별 대상자는 9급 180명,7급 26명,8급 25명,6급 11명,10급 7명 등이다. 기구 개편과 실·국별 규모 축소 등으로 인원이 적정선을 웃돌아 시행하는 구조조정은 이명박 시장 취임 후 지난 8월 158명을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한 데 이어 두번째다.

시는 전체 초과인원 가운데 103명은 상·하반기 한차례씩 2회로 나눠 공로연수를 시행,결원이 생기는 부서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29명은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보직발령을 내거나 전직 조치하고,28명은 업무가 확대돼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투입한다.5명은 사업소 등 산하 기관의 정원외 상근자로 발령내고 6명은 명예퇴직시킬 예정이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전업·창업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등을 실시해 전직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이해근(李海根) 인력관리팀장은 “초과인원에 대한 정리시한을 6개월 연장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내년초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송한수기자 onekor@
2002-11-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