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죄·보상을”日변호사회,고이즈미에 권고

“강제징용 사죄·보상을”日변호사회,고이즈미에 권고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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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일 태평양전쟁 기간 한반도로부터 일본 국내 광산과 건설현장에 강제징용됐던 재일 조선인과 가족에게 사죄 및 배상할 것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관련 기업에 권고했다.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징용 관계로 정부와 기업측에 권고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연합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운모(81)씨와 김일수(94년 6월 사망)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년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이들의 강제징용이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marry01@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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