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고발된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을 20일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1999년 한때 시가총액이 3조 7000억원까지 치솟았던 새롬기술을 이끈 오 사장이 3년여만에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