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소비자와 함께 가는 축산

[공직자 에세이] 소비자와 함께 가는 축산

김동태 기자 기자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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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김포지역 등에서 돼지콜레라가 잇달아 발생하여 군 장병과 경찰,일선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으로 고생하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발생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널리 이해를 구하고 싶다.

돼지콜레라는 돼지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지만 돼지폐사율은 90%를 넘는다.1999년 이전까지는 거의 매년 발병하고 있어 돼지콜레라 근절은 양돈 선진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도 그간 백신 접종으로 발병을 억제해 왔으나 1996년 정부와 업계가 돼지콜레라 근절에 뜻을 모은 이후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백신접종을 중단했다.이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겠다는 양돈농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다.

정부나 농가입장에서 보면 발병한 돼지를 도살하기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쪽이 훨씬 용이하다.그러나 용이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선 이웃 일본이 2000년 9월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에서는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더구나 국제규범상 도살정책을 택할 경우 콜레라 발병돼지를 도살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정국이 될 수 있지만,백신접종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 후 1년이 지나야 하므로 수출재개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정화를 하지 못하면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의 비위생적이고 값이 싼 돼지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고 청정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1976년 돼지콜레라를 박멸한 미국에서도 백신 중단 후 항체양성률(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낮아지면서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많았지만 일관된 도살정책을 유지해 결국 돼지콜레라 박멸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백신 중단 후 항체양성률이 5%로 떨어진 데 따른 산발적 현상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축산물을 더 위생적이고 청정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축산분뇨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이를 위해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지금 우리는 돼지콜레라 근절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청정축산을 해 나가야만 질병발생의 근원을 없애고 축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이는 양돈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값진 성과로 되돌아올 것임을 확신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
2002-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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