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카드빚을 10만원 이상 5일 넘게 연체할 경우,모든 신용카드회사가 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기존 카드빚을 갚는 용도로 카드사들이 주선해주던 대환대출도 앞으로는 까다로워진다.
또 내년 4월부터 한달 이상 연체된 카드빚 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신규 회원모집이 전면 중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빚 ‘돌려막기’ 등이 더욱 어려워져 신용불량자나 카드빚 연체자가 발붙일 틈이 좁아지게 됐다.연체율이 높은 외환·동양카드를 비롯해 카드업계 전체에도 비상이 걸렸다.업계는 감독당국의 ‘고강도 처방’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슨 내용 담았나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표참조).지금은 ‘조정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 등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연체율과 당기순익 흑자 여부가 새로 추가된다.한달 이상된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당기순익이 적자이면 곧바로 ‘경영개선 권고’가 내려진다.9월말 현재 연체율이 이미 10%를 넘은 외환카드(12.2%)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동양카드(9.1%)도 예외는 아니다.적자 상태로 연체율이 15%를 넘어가면 ‘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아울러 신규 회원모집이 중지되고 자금차입도 제한될 전망이다.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 명령’도 조정자기자본 1%미만에서 2%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더 늦기 전에’ 고강도 처방
지난 5월부터 단계별 ‘카드 대책’을 내놓았으나 연체율이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은행권 가계대출을 전방위 억제하고 있지만 가계빚의 또다른 축인 카드빚을 잡지 않고서는 ‘절름발이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올 9월말 현재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30일 기준)은 6.7%로 껑충 뛰었다.미국(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금액으로는 3조 5000억원.1개월 미만 연체금액까지 포함하면 4조 8000억원에 이른다.비씨·국민 등 전업계 카드사 9곳이 올들어 9월까지 벌어들인 순익(1조3652억원)의 3배가 넘는다.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등을 금지했지만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장을 넘어섰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카드사들이 현금대출비중을 50%밑으로 낮추라고 했더니 기업구매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비중을 높이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나서 근본적인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 줄고,대환대출 어려워진다
카드사는 그동안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는 편법을 써왔다.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잡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위는 그러나 당장 20일부터 대환대출을 ‘요주의 여신’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했다.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업계 카드사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 한도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은행계 카드는 이미 시행중이다.이 두가지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은 약 8000억원.카드 고객들은 대환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고,현금서비스 한도도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여기에 10만원 이상 소액 카드빚 연체정보까지 공유되면 ‘은행대출 정보 전면 공유’와 맞물려 연체자들의 입지는 더욱 어렵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또 내년 4월부터 한달 이상 연체된 카드빚 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신규 회원모집이 전면 중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빚 ‘돌려막기’ 등이 더욱 어려워져 신용불량자나 카드빚 연체자가 발붙일 틈이 좁아지게 됐다.연체율이 높은 외환·동양카드를 비롯해 카드업계 전체에도 비상이 걸렸다.업계는 감독당국의 ‘고강도 처방’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슨 내용 담았나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표참조).지금은 ‘조정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 등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연체율과 당기순익 흑자 여부가 새로 추가된다.한달 이상된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당기순익이 적자이면 곧바로 ‘경영개선 권고’가 내려진다.9월말 현재 연체율이 이미 10%를 넘은 외환카드(12.2%)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동양카드(9.1%)도 예외는 아니다.적자 상태로 연체율이 15%를 넘어가면 ‘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아울러 신규 회원모집이 중지되고 자금차입도 제한될 전망이다.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 명령’도 조정자기자본 1%미만에서 2%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더 늦기 전에’ 고강도 처방
지난 5월부터 단계별 ‘카드 대책’을 내놓았으나 연체율이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은행권 가계대출을 전방위 억제하고 있지만 가계빚의 또다른 축인 카드빚을 잡지 않고서는 ‘절름발이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올 9월말 현재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30일 기준)은 6.7%로 껑충 뛰었다.미국(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금액으로는 3조 5000억원.1개월 미만 연체금액까지 포함하면 4조 8000억원에 이른다.비씨·국민 등 전업계 카드사 9곳이 올들어 9월까지 벌어들인 순익(1조3652억원)의 3배가 넘는다.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등을 금지했지만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장을 넘어섰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카드사들이 현금대출비중을 50%밑으로 낮추라고 했더니 기업구매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비중을 높이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나서 근본적인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 줄고,대환대출 어려워진다
카드사는 그동안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는 편법을 써왔다.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잡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위는 그러나 당장 20일부터 대환대출을 ‘요주의 여신’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했다.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업계 카드사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 한도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은행계 카드는 이미 시행중이다.이 두가지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은 약 8000억원.카드 고객들은 대환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고,현금서비스 한도도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여기에 10만원 이상 소액 카드빚 연체정보까지 공유되면 ‘은행대출 정보 전면 공유’와 맞물려 연체자들의 입지는 더욱 어렵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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