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산업 택지개발 출자계약 해지하라”” 하남시 道 지시도 묵살

“”우연산업 택지개발 출자계약 해지하라”” 하남시 道 지시도 묵살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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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하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특혜 의혹[대한매일 18일자 1면 보도]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한편 개발 이익금 330억원(세후) 중 상당부분으로 ‘기금’을 설치,공공부문에 재투자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하남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를 18일 공표,민간 출자자인 우연산업개발㈜에 과다한 이익 배당이 이뤄져 공기업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라고 하남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 51%,우연산업 49%인 시 도시개발공사 지분(자본금 60억원)을,감자를 통해 시 전액 출자로 전환하도록 했다.우연산업개발의 선 취득 토지분에 대한 과다 지급 이자 3673만원도 회수하도록 했다.

도는 민간 출자자 참여가 불필요했음에도 불구,하남시가 (당시 손영채 시장의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특정 건설업체를 참여시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은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인 99년 8월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 1단계 사업인 신장 2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만 시행해도 3년간 투자비 전액과 513억원의 세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양호한 사업으로 나타났고,시의회가 17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 60억원의 설립자본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연산업이 시와 자본금 비율대로 운영자금도 조달하기로 협약했고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고도 자본금 납입 이후 한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지난 1월 감사결과 우연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도의 지시를 하남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한편 최배근 하남민주연대 위원장은 “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하남시의 조치를 지켜보겠지만 만약 시가 민간업체와 전 시장에 대한 고발,관련공무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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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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