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돈을 갚지 못할 때 물리는 법정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40%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40%로 묶이며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혹은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상한선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 등을 고려,이율이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1997년 이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한선 규정도 사라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40%로 묶이며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혹은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상한선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 등을 고려,이율이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1997년 이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한선 규정도 사라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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