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값 인상’ 진통

한강수계 ‘물값 인상’ 진통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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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규모를 놓고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등 5개 자치단체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강원·충북 등 상류지역 지자체는 대폭 인상을,서울·인천 등 하류지역 지자체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강원·충북 입장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1t당 110원에서 150원으로 4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보다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질보호를 위해 받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도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인천 입장

주민 부담 가중 등을 들어 동결을 요구 중이다.서울과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구대로 부담금을 40원 인상할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내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2004년에 가서 10원 정도 인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지자체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 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대부분이 상류지역에 투자됨에 따라 인천·서울지역 주민들이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동결을 주장하는 요인이다.

◆향후전망

5개 지자체와 환경부,한국전력,수자원공사 실무자들은 지난 16일 부담금 인상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이달중 환경부장관과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어 부담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2년마다 조정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003∼2004년분 부담금 부과액 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현행 기준대로 부과된다.

한강수계위원회 사무국이 운용하는 물이용 부담금은 올해 서울시1182억원,경기 1016억원,인천 309억원,기타 25억원 등 모두 2532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이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에 700억원,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208억원,토지매입에 360억원 등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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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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