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는 집회를 갖던 1000여명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학내에 진입한 전투경찰 26개 중대에 의해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날 학교 본부는 사전 합의없이 공권력을 투입한 경찰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학생들도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던 조합원을 전원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규탄 대자보를 붙였다.대학에서 노조나 사회단체가 집회를 갖는 것이나,경찰이 학내에 들어가 시위대를 연행하는 것이나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어김없이 논쟁이 벌어진다.노조나 사회단체가 학교의 법적 소유주인 재단의 허가없이 대학 내에서 집회를 갖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또 학교 본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내에 경찰 병력이 진입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등이 논쟁의 초점이다.법적으로 대학은 사유지 성격이 강하다.소유자와 관리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학에서 제3자가 집회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 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때문에 지난 4일 공무원노조의 집회는명백한 불법행위다.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진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원노조 진압 사태에 항의한 학교 본부와 학생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측이 허가하지 않은 교내 집회에 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단순히 법적인 관계와 해석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내에는 소유자와는 별도로 많은 주체가 존재한다.‘대학의 3주체’인교수,교직원,학생 가운데 어느 한 주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소유주인 학교 당국이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동안 학내 집회가 법적 차원보다 관례상으로 용인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성격과 위치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은 언제나 사회 진보의 선두에 서 있었다.최근 학생운동이 침체되고 대학사회가 개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대학이 암울한 시기에 변혁의 동인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동안 암묵적으로 대학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대학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대학이 구성원의 사적 소유물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소유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대학이 직업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다음사회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고 학문과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하는 장(場)이라면,대학은 항상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최근 대학 사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자본의 논리를 좇아 소비자인 학생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80만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한 프랑스의 ‘1968년 항쟁’ 당시 파리대학은 ‘모든 노동자에게 24시간 개방된 자율적인 대중의 대학’임을 선포했다.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고,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기술관료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지성의 반란이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도서관조차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닫힌 대학’에 안주하고 있다.
노조의집회나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 공기(公器)로서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활짝 문을 여는 대학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변휘 한양대 신문사 편집장
다음 날 학교 본부는 사전 합의없이 공권력을 투입한 경찰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학생들도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던 조합원을 전원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규탄 대자보를 붙였다.대학에서 노조나 사회단체가 집회를 갖는 것이나,경찰이 학내에 들어가 시위대를 연행하는 것이나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어김없이 논쟁이 벌어진다.노조나 사회단체가 학교의 법적 소유주인 재단의 허가없이 대학 내에서 집회를 갖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또 학교 본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내에 경찰 병력이 진입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등이 논쟁의 초점이다.법적으로 대학은 사유지 성격이 강하다.소유자와 관리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학에서 제3자가 집회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 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때문에 지난 4일 공무원노조의 집회는명백한 불법행위다.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진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원노조 진압 사태에 항의한 학교 본부와 학생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측이 허가하지 않은 교내 집회에 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단순히 법적인 관계와 해석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내에는 소유자와는 별도로 많은 주체가 존재한다.‘대학의 3주체’인교수,교직원,학생 가운데 어느 한 주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소유주인 학교 당국이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동안 학내 집회가 법적 차원보다 관례상으로 용인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성격과 위치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은 언제나 사회 진보의 선두에 서 있었다.최근 학생운동이 침체되고 대학사회가 개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대학이 암울한 시기에 변혁의 동인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동안 암묵적으로 대학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대학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대학이 구성원의 사적 소유물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소유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대학이 직업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다음사회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고 학문과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하는 장(場)이라면,대학은 항상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최근 대학 사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자본의 논리를 좇아 소비자인 학생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80만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한 프랑스의 ‘1968년 항쟁’ 당시 파리대학은 ‘모든 노동자에게 24시간 개방된 자율적인 대중의 대학’임을 선포했다.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고,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기술관료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지성의 반란이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도서관조차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닫힌 대학’에 안주하고 있다.
노조의집회나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 공기(公器)로서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활짝 문을 여는 대학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변휘 한양대 신문사 편집장
2002-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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