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아시아사회과학硏 세미나 - 남북교류 넓히게 국내법 점검을

오피니언 중계석/ 아시아사회과학硏 세미나 - 남북교류 넓히게 국내법 점검을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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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국내·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신의주 특구 개발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발제를 요약,정리했다.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북한은 지난 9월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역(이하 특구법)을 채택하고 신의주를 중심으로 의주·염주·철산군을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법의 시행 및 특구 개발 계획의 추진이 남북교류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국내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남한출신 인사의 특구 장관 및 입법위원 위촉 가능성 ▲남한 기업의 특구 진출의 절차상 복잡함 ▲특구 공직자 방한시 입국절차 문제 등은 조속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사안들이다.

그리고 북한이 획기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얽매여 ‘북한의 급변’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야 한다.

특구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이 중국 공안기관에 연금되기 전 남한방문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그의 입국절차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상 ‘의제 주민’으로 봐야한다는 등 일관된 입장없는 혼선을 빚었다.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구 공직자들의 남한 방문은 여전히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적 대응책의 기본방향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성을 인정하며 일원화시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펴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강산관광 특례규정과 같은 자유로운 특구 방문 ▲남한 인사의 특구 공직 취임 허용 ▲특구 공직자 등의 남한방문 절차 간소화 ▲남한기업의 특구 진출 규제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류협력법상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또한 특구법에 상응하는 특별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특구법은 획기적인 동시에 문제도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적 대응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미래 효력을 전제로 국제법적 효과를 미리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질서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유도해야 할 법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대외적 법적 지위는 제3국과의 관계와 남한과의 관계로 구분해 살펴본다.

먼저 3국과의 관계에서 보면,외교·국방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가진 특구는 연방국가(Federal State) 구성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독자적인 외교교섭권과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파견할 권한이 없다.하지만 국제금융,국제유통 등 국제경제거래에서는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한 예로 특구는 여권발급을 포함하는 영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남한과의 관계다.정전협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은 엄격한 국제법상 전시상태이고 이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등도 모순이다.

하지만 남한과의 관계는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관계에 적용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내부적인 하나의 국가)’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이다.즉,남한 기업인이 북한의 초청장과 비자없이도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돼야 기본법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 남북교류협력법은 초청장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내용을 남북이 각각 실정법으로 제도화해 적대적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두번째로는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5개 공동위원회 즉각 가동 ▲투자보장협정,이중조세방지협정,상사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협정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조기 발효 ▲남북간 민사적·형사적 법적 문제 처리의 제도화 과제 등의 대처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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