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파업­-징계 악순환 안된다

[사설] 공무원 파업­-징계 악순환 안된다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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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파면 22명을 포함, 591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파업과 대규모 징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파업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조합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을 알고도 집회를 강행했다.그들은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실상은 공무원조합법이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다.오히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명분으로 ‘철밥통’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한다.공무원도 근로자임은 분명하다.하지만 그들은 또한 국민의 공복이다.공직 사회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부지기수다.따라서 적극 가담자에 대한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러나 먼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율이 필요하다.특히 ‘전교조’ 사태 때와 같이 파업과 징계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벌써부터 행정자치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그렇게 되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나라꼴도 우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논의해 반성을 하는 공무원들은 경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단체장들도 공무원만을 의식해 징계 요구를 거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조율이 끝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정부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파업에 대한 서민의 심사는 편치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2-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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