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북파공작원 집유

시위 북파공작원 집유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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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11일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파공작원 출신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투쟁국장 박모(38)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정모(41)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기물을 파괴하는 등사회에 불안감을 안겼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제대한 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룬 만큼 다시 폭력시위를 벌인다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폭력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피고인 등은 지난 3월과 9월 북파공작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과 영등포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법원 주변에는 법정소란에 대비,전투경찰 350여명이 출동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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