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 인정’파장/ 되살아난 물고문 ‘망령’

검찰 ‘정황 인정’파장/ 되살아난 물고문 ‘망령’

입력 2002-11-09 00:00
수정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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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부인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숨진 피의자 조씨의 공범 박모씨에게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했다는 정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한 피의자는 구타로 사망하고 또다른 피의자는 물고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서초동 검찰청사는 그야말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음이 드러났다.

물고문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구타나 얼차려 등 가혹행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문수사’가 자행됐다는 이야기가 된다.‘의욕이 지나쳐 강압수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동정론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장관과 총장의 동반퇴진으로 한풀 꺾였던 비난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씨의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고,접견했던 변호사도 박씨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박씨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근거까지 제시했다.박씨가 영장심사와 감찰부의 조사에서 “수사관 2명이 내 얼굴을 천장으로 향하도록 상반신을 특조실 내부 화장실에 눕힌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참고인 진술도 뒷받침하고 있어 배척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수사관들이 10월25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분씩 3∼4차례에 걸쳐 물고문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까지 공개했다.특히 검찰은 물고문에 사용된 흰색 수건과 바가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홍 검사와 수사관 등이 현장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검찰은 숨진 피의자 조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난달 26일 낮 12시30분 전 2시간 동안 홍 전 검사 등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이 시간에 현장을 정리하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에서 추진 중인 재발방지 대책 이상의 파격적인 제도 개혁이 없는 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석연 변호사는 “인권옹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검찰에서 물고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의식과 자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taecks@

2002-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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