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개혁 관련 법안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법사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의원들간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해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부패행위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부패행위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부방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부방위의 자료요구권 부여와 관련,“부방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식 수사기관에 앞서 조사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부패행위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부패행위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부방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부방위의 자료요구권 부여와 관련,“부방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식 수사기관에 앞서 조사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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