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 판사는 7일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참여연대 간사 최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또한 원고는 일반인 통행이 허용되는 C지역에서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원고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 판사는 7일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참여연대 간사 최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또한 원고는 일반인 통행이 허용되는 C지역에서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원고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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