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실직…자녀 떠안는 남성 늘어 父子가정도 내년부터 지원

이혼·실직…자녀 떠안는 남성 늘어 父子가정도 내년부터 지원

입력 2002-11-08 00:00
수정 2002-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진다.저소득 모자(母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복지법으로 바뀌는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 5100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부자가정도 그동안 모자가정이 받아온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김홍신 의원 등이 의원 발의한 모부자 복지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복지법은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미혼여성,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에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부자가정도 지난 95년 만들어진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자가정과 같은 지원을 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가 많았다.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구주인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자복지법은 전쟁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이혼과 실직 등으로 자녀를 떠안는 남성도 많아져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저소득 부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전문가들은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 이같은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모자 가정을 위한 수용시설은 전국에 62곳(약 1200기구)이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