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객원강사로 임용됐지만 실제로 전임강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趙秀賢)는 6일 윤모(53)씨 등 K대 의대 교수 9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5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 당시 원고들은 객원강사로 위촉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대우를 보장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퇴직금 지급은 원고들의 형식상 지위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보수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윤씨 등은 지난 82∼83년 박사과정을 밟던 중 K대와 임용계약에서 ‘전임강사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는 교칙 때문에 객원강사로 계약했지만 85년 이후 학위를 취득하면서 전임강사로 임용됐다.윤씨 등은 지난해 학교측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지급 대상을 84년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제한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趙秀賢)는 6일 윤모(53)씨 등 K대 의대 교수 9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5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 당시 원고들은 객원강사로 위촉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대우를 보장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퇴직금 지급은 원고들의 형식상 지위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보수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윤씨 등은 지난 82∼83년 박사과정을 밟던 중 K대와 임용계약에서 ‘전임강사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는 교칙 때문에 객원강사로 계약했지만 85년 이후 학위를 취득하면서 전임강사로 임용됐다.윤씨 등은 지난해 학교측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지급 대상을 84년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제한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2002-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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