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내 국·실간의 보이지 않는 ‘인(人)의 장벽’이 허물어질 전망이다.
사무관(5급)과 보직과장이 아닌 서기관(복수서기관·4급)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순환근무제는 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인사 대상에 포함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다.
재경부는 조만간 1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순환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인사규정을 바꿔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말쯤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현재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은 260명으로 전체 일반직 직원(520명)의 절반에 이른다.
새 인사 시안(試案)은 순환근무제 대상을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으로 하고,3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담당 국·실장이 전출을 원치 않을 경우 2∼3명 범위에서 순환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순환근무제가 성과를 거두면 6~9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도 국·실간의 벽이 높고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이번에 파격적으로 순환배치를 고려하게 됐다.”며 “순환근무제의 도입 배경에는 실무자급인 사무관 또는 복수서기관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3급 이상의 고위 간부로 승진했을 경우 우려되는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국 관계자(4급)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1996년 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MOF)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들어온 두 부처 직원들간에는 자존심 대결이 심해 국·실간 인사교류는 꿈도 꾸지 못했다.”며 “순환근무제의 도입으로 재정·금융·세제분야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실간의 보이지 않는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사무관(5급)과 보직과장이 아닌 서기관(복수서기관·4급)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순환근무제는 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인사 대상에 포함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다.
재경부는 조만간 1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순환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인사규정을 바꿔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말쯤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현재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은 260명으로 전체 일반직 직원(520명)의 절반에 이른다.
새 인사 시안(試案)은 순환근무제 대상을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및 복수서기관으로 하고,3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담당 국·실장이 전출을 원치 않을 경우 2∼3명 범위에서 순환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순환근무제가 성과를 거두면 6~9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도 국·실간의 벽이 높고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이번에 파격적으로 순환배치를 고려하게 됐다.”며 “순환근무제의 도입 배경에는 실무자급인 사무관 또는 복수서기관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3급 이상의 고위 간부로 승진했을 경우 우려되는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국 관계자(4급)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1996년 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MOF)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들어온 두 부처 직원들간에는 자존심 대결이 심해 국·실간 인사교류는 꿈도 꾸지 못했다.”며 “순환근무제의 도입으로 재정·금융·세제분야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실간의 보이지 않는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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