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개혁 프로그램을 짜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화두(話頭)는 바로 대학의 자율성이다.지난 1980년대 학원 소요시 개별 학생의 처벌 수준까지 정해 대학에 “내려 보내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대학은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만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과거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였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학술진흥재단이나 각 대학의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 성격의 기구로 이관된 것은 사실이다.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관(官)의 입김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작금에 취해지는 여러 조처들을 보면서 대학이 기대하는 자율성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수준과 형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큰 틀을 벗어난 지나친 간섭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대학에서의 요구가 결코 ‘대학의 이기심’에서만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학내외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학사조직에 대한 부분이다.학생들을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진 이상적인 제도이다.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들은 인기분야로만 몰려 비인기 분야에 강제로 배분된 학생들은 좌절하고 교수들은 그 학문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입학 1∼2년 후에 전공 학과(부)를 배정한다면 차라리 모집 시부터 세분화해 모집한 것만 못할 수 있다.광역화 모집의 정신을 살린다면 아예 졸업도 전공세분 없이 시켜야 할 것이다.학사과정 교육 자체가 완성 교육의 형식을 갖는 대학이나 분야에 있어서는 선발에서부터 세분화해서 뽑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광역화와 세분화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어느 쪽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요는 광역화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전형방법에 있어서도 2001학년도 입시부터 필기시험을 사용한 학생선발을 금지해 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가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학업적성고사에서 치른 필기시험이 사실상의 본고사에 해당된다며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과거와 같은 본고사 체제로 인해 입시과열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의 교육과열이 입시문제로만 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대학교수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특정대학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일 대학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이 규정에 담고 있는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한국적 특수성에 의해그 학과의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을 충원하면서 배타적으로 운영해 왔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변하고 있다.개인적 연구 성과가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연줄로 충원되던 시대는 지나갔다.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법령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법령 때문에 대학에 꼭 필요한 인재가 배제되고 최선 대신 차선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는 선택의 문제이다.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개별대학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각 대학이 그 대학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당국은 이제 대학을 좀 도와주어야겠다.또한 대학을 지나치게 묶고 있는 제반 법령들은 하루 속히 개정하여 대학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 사회학
과거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였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학술진흥재단이나 각 대학의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 성격의 기구로 이관된 것은 사실이다.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관(官)의 입김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작금에 취해지는 여러 조처들을 보면서 대학이 기대하는 자율성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수준과 형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큰 틀을 벗어난 지나친 간섭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대학에서의 요구가 결코 ‘대학의 이기심’에서만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학내외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학사조직에 대한 부분이다.학생들을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진 이상적인 제도이다.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들은 인기분야로만 몰려 비인기 분야에 강제로 배분된 학생들은 좌절하고 교수들은 그 학문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입학 1∼2년 후에 전공 학과(부)를 배정한다면 차라리 모집 시부터 세분화해 모집한 것만 못할 수 있다.광역화 모집의 정신을 살린다면 아예 졸업도 전공세분 없이 시켜야 할 것이다.학사과정 교육 자체가 완성 교육의 형식을 갖는 대학이나 분야에 있어서는 선발에서부터 세분화해서 뽑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광역화와 세분화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어느 쪽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요는 광역화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전형방법에 있어서도 2001학년도 입시부터 필기시험을 사용한 학생선발을 금지해 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가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학업적성고사에서 치른 필기시험이 사실상의 본고사에 해당된다며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과거와 같은 본고사 체제로 인해 입시과열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의 교육과열이 입시문제로만 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대학교수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특정대학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일 대학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이 규정에 담고 있는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한국적 특수성에 의해그 학과의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을 충원하면서 배타적으로 운영해 왔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변하고 있다.개인적 연구 성과가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연줄로 충원되던 시대는 지나갔다.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법령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법령 때문에 대학에 꼭 필요한 인재가 배제되고 최선 대신 차선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는 선택의 문제이다.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개별대학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각 대학이 그 대학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당국은 이제 대학을 좀 도와주어야겠다.또한 대학을 지나치게 묶고 있는 제반 법령들은 하루 속히 개정하여 대학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 사회학
2002-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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