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지구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

반포지구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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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용적률을 최고 285% 적용해 주는 내용의 서초구 반포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5개 저밀도지구 중 재건축이 가장 더디게 진행돼온 반포지구 총 9020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기본용적률 270%에 공원·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 등에 따른 인센티브 15%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또 기존 9020가구 가운데 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신축 가구수도 현재보다 42.1% 증가하는 선으로 결정했다.

평형별 건립비율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를 30% 이상 확보하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20%와,전용면적 18∼25.7평 30% 이상을 확보하는 등 2개 안 가운데 주민이 택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결정안 고시와 안전진단 신청에 이어 연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방침이 나고 이르면 내년중 사업계획 승인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용적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앞서 지난 7월 시는 강남구 개포동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평균 200%의 용적률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반포지구는 원래 다른 저밀도지구처럼 지난 96년 용적률이 400%일 때 270%로 약속해준 사안이라 개포지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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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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